사이버신문고

사이버신문고
제보 유형

제보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,협력회사 선정의 투병성 결여,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참여, 회사자산의 불법, 부당 사용, 문서,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입니다. 다만,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, 비방,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 되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 3자 비공개 방식으로 관련부서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답변을 드리기까지
최소한의 시간 (7~10일)이 필요합니다.

제보결과 확인

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고 결과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,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
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 해드립니다.

제보자 보호

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,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수하는 책임을 다할 것 입니다.